감사원이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6일까지 20일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결산·회계감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등의 기관이 협력업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계약에서 정한 공사·용역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계약금액을 신속히 지급해야 함에도 2023회계연도 당기순이익 개선을 목적으로 원전 수선유지비 절감 등의 재무개선 추진 목표 수립 후 계획수선유지비 예산 1조8935억원의 71.4%인 1조3526억원만 배정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 각 발전본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비공사·용역을 완료한 한전KPS 등에게 준공검사 신청 등 대금청구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편성예산의 39%인 7375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일부 원전의 정비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준공검사 신청을 미루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발전설비 공사·용역 거래가 가장 많은 한전KPS의 경우 기성 또는 준공일 이후 3개월 넘게 청구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2021년 말 846억원에서 2023년 말 2692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특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수원의 대금지급 절차 지연 요구에 따른 미청구 금액도 248억원에서 1682억원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이에 한수원에 발전설비 공사·용역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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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점검에서 공공기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고 회계처리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 감사시간 역시 관리가 허술해 65개 기관은 사전 산정 없이 감사인을 선정했고, 35개 기관은 감사시간 협의조차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50개 기관은 감사계약에 회계 자문을 포함시켜 독립성 저하 우려가 있었고, 14개 기관은 동일 이사가 6년 연속 같은 기관을 감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가령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송전 접속설비 사용자부담금(선수금) 869억원을 공사부담금으로 대체하지 않아 선수금과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원은 적정한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토록 한전 사장에게 통보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 출자를 통해 지분을 100% 보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정책당국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2023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기금의 당기순손실 1208억원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새출발기금에 대해 지분법 적용 또는 종속기업으로 분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촉박한 결산·회계감사 일정과 미정착된 환경을 고려해 제재보다는 계도 위주로 처리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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