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대책 발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1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이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시에는 우대금리 0.2~0.5%포인트를 제공하고, 보증료되 최대 0.3% 포인트 감면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지원하고,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5000억원의 우대자금을 지원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5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2026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원,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을 공급한다.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해당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 최대 273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효금융권으로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도 내년 1분기부터 상호금융 신규 계약에도 조기상환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가 적용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시 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또 현장에서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한다는 건의에 따라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하고, 이를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며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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