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수원, 공사대금 지연 지급…자산 과다계상 등 회계처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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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 공사대금 지연 지급…자산 과다계상 등 회계처리 소홀"

모두서치 2025-09-04 14:2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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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회계처리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건설중인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발전설비 공사·용역 대금의 지급과 회계처리를 지연하고 건설중인 자산의 본계정 대체 회계처리를 소홀히 한 문제점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한수원은 계약에서 정한 공사·용역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계약금액을 신속히 지급해야 함에도 2023회계연도 당기순이익 개선을 목적으로 원전 수선유지비 절감 등의 재무개선 추진 목표 수립 후 계획수선유지비 예산 1조8935억원의 71.4%인 1조3526억원만 배정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 각 발전본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비공사·용역을 완료한 한전KPS 등에게 준공검사 신청 등 대금청구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편성예산의 39%인 7375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일부 원전의 정비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준공검사 신청을 미루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한수원과 발전설비 공사·용역 거래가 가장 많은 한전KPS의 경우, 기성 또는 준공일 이후 3개월 넘게 청구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2021년 말 846억원에서 2023년 말 2692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특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수원의 대금지급 절차 지연 요구에 따른 미청구 금액도 248억원에서 1682억원으로 급증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수원은 경영성과 등을 이유로 공사·용역대금을 고의적으로 지연 지급해 계약상대방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아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했다.

한수원은 또 계약상대방이 사실상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75건 4944억원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대금을 청구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해야 한다는 사유로 재무제표의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한수원이 건설중인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수원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55조8016억원을 계상했고, 이중 건설중인 자산이 15조233억원(26.9%)을 차지했다.

반면 감사원이 한수원이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계상한 건설중인 자산 중 고리2호기, 한빛5·6호기 등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발전소 등이 완공된 후에도 이를 해당 유형자산으로 대체하지 않거나 수선유지비 등 당기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잘못 계상한 가액이 859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경영실적 개선 등을 이유로 적기 집행의무가 있는 발전설비 공사·용역의 대급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이미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후속적인 증설 등에 드는 지출은 완료와 동시에 해당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감가상각하며 일상적 수선유지 등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송전 접속설비 사용자부담금(선수금) 869억원을 공사부담금으로 대체하지 않아 선수금과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원은 적정한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토록 한전 사장에게 통보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 출자를 통해 지분을 100% 보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정책당국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2023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기금의 당기순손실 1208억원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새출발기금을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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