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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특교세가 지급되는 곳은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이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재난특교세는 △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원·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주로 활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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