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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판결서 적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의 운영 경과와 성과를 다른 법관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결서 적정화는 판결서 작성에 과도한 시간이 투입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구술변론주의를 강화하고 충실한 심리에 집중해 신속한 재판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등 법원의 인적 구성 변화를 고려해 사법 자원과 재판역량을 적정하게 분배하려는 의도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부터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를 운영해 왔다. 판결서를 적정화해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고, 판결서 작성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적정화 방향성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창우 판사(제207민사단독)가 판결서 적정화 실시의 내용과 나아갈 방향에 관해 발제했다. 이어 조영기 부장판사(제49민사단독), 김자림 판사(제8·505민사단독), 민경현 판사(제63민사단독), 지은희 판사(제48민사단독), 함현지 판사(제9·601민사단독) 등 6명의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 법관들이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법관들은 판결서가 당사자에 대한 답변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판결이 집행의 전제이자 기판력의 범위를 특정하는 토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변론의 충실화와 판결서 작성의 적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판결서 적정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향후로도 법관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고안 및 현행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사법을 향한 다양한 요구를 소화하고자 한다”며 “판결서의 적정화 노력이 그 일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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