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불법 산지전용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한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드론감시단,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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