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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영광에서 수상한 통화를 하는 할머니를 태워 이동 중”이라는 택시 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75)씨와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금은방에서 금 130돈(1억원 상당)을 구매하고 조직원을 만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사용 중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현금을 인출해 금괴로 바꾸고 자신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다.
A씨는 택시로 이동하는 내내 조직원과 통화하며 여러 차례 “딸”이라고 말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는 “딸이랑 통화하지만 딸이 아닌 것 같다”며 경찰에 범죄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숙박업소로 출동한 우산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와 지구대로 이동해 1시간가량 설득했다.
A씨는 “연락이 올 때까지 숙박업소에서 살아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이 ‘전형적인 범죄 수법’이라고 수차례 설득함에 따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택시를 호출해 A씨를 거주지로 돌려보냈고 택시 기사로부터 A씨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도 받았다.
한용복 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장은 “조직원과 장시간 통화하면서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의 말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조직원의 말에 속은 A씨는 자칫하면 숙박업소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셀프 감금’을 당할뻔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빠르게 의심 신고를 한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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