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침해 소송서 6000억원 배상…'추적 중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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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침해 소송서 6000억원 배상…'추적 중단' 무시

모두서치 2025-09-04 12:5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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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구글이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껐음에도 수백만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온 혐의로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간)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웹 및 앱 활동' 기능을 꺼둔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저장·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4억2500만 달러(약 5925억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원고들은 310억 달러(약 43조22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주며 개인화 기능을 끌 경우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약 9800만명의 사용자와 1억7400만 대의 기기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제기됐다.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식별·가명 처리돼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되며 개별 사용자 계정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구글은 같은 날 진행된 다른 소송에서는 기업 분할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피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밋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불법 독점 혐의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과도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기기 제조사와의 계약을 통해 경쟁사 제품의 탑재를 막는 행위는 불법적 제한에 해당한다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힘입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이날 9% 이상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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