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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사업장 내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정노사법에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노사법은 최소한의 보완 입법.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 시행 전임에도 현대제철,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으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해외 기업의 한국 철수를 경고하는 등 외국기업의 탈(脫)한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도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는 대한민국의 법과 법령에 의해 반드시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한다”면서도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이 법이 정말 노동자를 지킬 수 있겠는가. 왜 ‘귀족노조법’으로 불리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들은 귀족노조법 통과 이후 무대응으로 줄소송을 당하거나, 정규직 노조에 고통 분담을 요청하는 힘겨운 교섭을 하거나 공장 이전이나 자본 이탈을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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