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의뢰, 제작, 배포 등 전 과정에 걸쳐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된다.
지하철역, 유흥가,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 성매매 알선 ▲ 불법 대부업 ▲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전단지가 주된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불법 전단지 제작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인쇄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했다.
배포에 대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유통망 전반도 추적·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같은 기간 ▲ 음주소란 ▲ 쓰레기 투기 ▲ 무전취식·무임승차 ▲ 암표 매매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기초질서 확립 지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 전단지 근절은 시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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