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
|
이번 자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 달간 진료한 비급여 내역을 수집해 분석한 자료다. 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 시 약 6조 912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결과는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간 추정 규모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8227억원 △종합병원 1조 4437억원 △병원 3조 702억원 △요양병원 4292억원 △치과병원 5992억원 △한방병원 5384억원이었다.
|
비급여 항목별로 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후 도수치료가 478억 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 원(4.1%) 순이었다. 연간 진료비로 환산하면 △1인실료 6636억원 △도수치료 5736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808억원이다. 또한, 상위 10개 비급여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한의과에서 비급여 진료비 1위는 한약첩약으로 한 달간 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약침술·경혈이 43억원을 기록했는데, 두 비급여는 한의과 전체 비급여의 약 79.2%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한방병원은 도수치료로 한 달간 108억원의 비급여 진료비 매출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