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10만원 차이로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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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10만원 차이로 의원직 유지

프레시안 2025-09-04 11:5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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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자체 여론조사 결과의 직접적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다.

김 의원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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