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고속철도 통합 공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철도통합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4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열차 운영사를 통합하지 못한다면 적자 노선을 모두 떠안은 코레일은 운임 인상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고속철도 교차 운행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하는 KTX는 서울역, 수서고속철도(SR)이 운영하는 수서역에 SRT를 각각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교차운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대통령의 고속철도 통합 공약에도 국토부가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사태의 본질은 국토부 관료들의 저항이다라면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서 하루 1만5000석의 좌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운행 횟수를 늘려 좌석난에 허덕이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합을 하지 못한채 방치된다면 적자 노선을 모두 떠안은 코레일이 운임인상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KTX에 비해 SRT의 운임이 10% 낮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방안'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철도사업법 제5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코레일이 대주주인 출자회사로 SR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SRT의 운임을 KTX보다 10% 낮췄다. 이에 코레일도 KTX의 운임 10%를 마일리지로 제공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SRT 운임은 SR 출범 당시 철도산업위원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경쟁 효과가 아니라며 이같은 논리라면 새마을호 무궁화호, 전동열차처럼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운임으로 수십 년을 운영 중인 코레일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고속철도 통합은 6개월이면 가능하다"며 "입법적 절차나 조직 신설 등이 필요 없고 정부의 행정적 절차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달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1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수서고속철도(SR) 통합 간담회에 간담회에 불참했다. 1차 간담회는 고속열차 통합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노조는 "간담회 참여한 외부 위원들이 국토부 관료들이 대통령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