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이상 생협 매장에서도 2차 소비쿠폰 사용 가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매출 30억 이상 생협 매장에서도 2차 소비쿠폰 사용 가능

컨슈머뉴스 2025-09-04 11:35:09 신고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행정안전부는 9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매장을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컨슈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