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매장을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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