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사과 진정성 의심” 유족·교사 원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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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사과 진정성 의심” 유족·교사 원망 커져

이데일리 2025-09-04 11:3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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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미진하게 해 교사, 유가족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교육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간부회의 자리에서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했다고 밝혔지만 유족 등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7월28일 인천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제공)


◇유가족 “사망 원인 인정해야”

4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성훈 교육감은 1일 주간공감회의에서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표하며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 교육감은 유족께서 겪고 계신 깊은 고통 앞에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가족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이 1일 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주간공감회의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수십명이 참여했지만 유가족은 없었다. 도 교육감은 유가족이 없는 자리에서 유가족에게 사과했다는 것인데 교육계는 사과받을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사과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식 기자회견도 아닌 교육청 내부 회의에서 사과한 것을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사과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앞서 도 교육감이 교원단체와의 간담회, 기자회견에서 ‘교사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상처받은 유가족, 교사 등에게 사과한다’ 등의 발언은 했지만 공개 석상에서 특수교사의 사망을 막지 못한 이유와 교육청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하며 사과한 적은 없었다.

당사자인 유족과 교사들은 도 교육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숨진 특수교사 A씨(29·남)의 어머니 B씨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전남 장흥에 있는 직장으로 찾아왔다”며 “그때 교육감에게 왜 교육청은 아들 학교로 특수학급을 맡을 기간제교사를 발령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교육감은 교육청이 잘못했다 미발령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진심으로 미안해서 온 것인지 알 수 없고 사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B씨는 “교육감이 죄송하다고 한 것은 기간제교사 미발령에 대한 것이지 교육청이 법을 어겨 아들에게 12명(특수학급 8명, 일반학급 4명)의 장애학생을 맡긴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교육감이 회의 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아들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교육감과 특수교육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도 빨리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유족과 협의 없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 교육청 후속조치 ‘부정적’

진상조사위 일부 위원과 교사들도 교육청의 후속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7월24일 회의에서 같은 달 31일까지 교육청이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요약보고서를 한 달 뒤인 지난달 29일에서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게재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한정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요약보고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없다. 조사위가 지난달 31일까지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에 한해서만 공개하는 것으로 바꿔 발표했다.

진상조사위 C위원은 “조사위 의결사항을 교육청이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며 “교육청은 조사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서 공개 방식을 바꾸고 공개 기간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위원들을 무시한 행태로 보인다”며 “숨진 A교사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조사보고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징계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책임진 것이 없다”며 “교육감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고 교육청을 보면 분노만 일어난다”고 표명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교육청은 조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과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 같고 보고서 공개 요구 시점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사과한 주간공감회의는 교육청 전 부서 TV 화면으로 중계됐다”며 “교육감이 지난주 유족을 찾아가 사과했고 직원들이 보는 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절차를 진행하려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청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 공개 사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상조사위는 A씨가 한 학급에서 정원(6명)을 초과해 8명의 장애학생을 교육하고 일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 4명까지 가르치면서 부당하다고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한 학급에서 장애학생 9명까지 교육하는 것이 문제 없다며 방관해 A씨가 숨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올 7월 회의에서 교육청의 조사보고서 공개와 함께 △도성훈 교육감 자진 사퇴 권고 △부교육감 파면 징계 권고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담당 장학관·장학사 해임 이상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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