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신청자를 추가로 받는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SKT를 상대로 제기된 3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지난달 28일에 재개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해당 절차에 참여할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18일 서버 해킹으로 인해 SKT 서비스 전체 이용자 약 2천324만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8월 27일 SKT에 대해 1천348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착수에 따라 일지정지됐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모집은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라면 참여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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