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벌금 200만원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광훈, 교회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벌금 200만원 확정

아주경제 2025-09-04 11:16:06 신고

3줄요약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연합뉴스]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해 불법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시간에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김 예비후보가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라며 김 예비후보에게 '통일 대통령이 돼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있어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허용되지 않은 사전 선거 운동을 해 문제가 됐다.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전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전 목사 측이 해당 발언에 대해 종교 활동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