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5년간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에서 위생 관리 미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개 업종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313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위반은 치킨 업종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36.4%에 해당하는 1139건이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적발됐고, 이어 ▲카페 617건(19.7%), ▲햄버거 471건(15.0%), ▲떡볶이 330건(10.5%), ▲피자 267건(8.5%), ▲마라탕 219건(7.0%) 순으로 나타났다.
치킨 브랜드 중에서는 업계를 선도하는 대형 업체들의 관리 부실이 두드러졌다. ▲BBQ가 201건으로 최다였고, ▲BHC 186건, ▲굽네치킨 140건, ▲교촌치킨 122건, ▲처갓집 98건, ▲네네치킨 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카페 업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메가커피가 158건, ▲컴포즈커피 153건, ▲투썸플레이스 65건, ▲더벤티 64건 등 점포 수가 많은 브랜드에서 적발 사례가 집중됐다.
햄버거 업종 역시 ▲맘스터치 172건, ▲롯데리아 126건, ▲맥도날드 75건 등 주요 브랜드가 다수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491건에서 지난해에는 720건으로 집계돼 5년 새 약 46.6% 늘었다.
위반 사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가 많았다. ▲음식물 이물질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이 뒤를 이었다.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되면서 위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행정처분의 88.5%가 과태료(1,451건·46.3%) 또는 시정명령(1,321건·42.2%)에 그쳤고, 영업정지(167건·5.3%), 과징금(110건·3.5%), 시설개수명령(83건·2.6%) 등 실질적 제재는 일부에 불과했다. 영업소 폐쇄는 단 1건이었다.
치킨, 카페, 햄버거 등 대부분 업종과 브랜드에서 위반 사례가 이어진 만큼, 업계 전반의 위생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식약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에 대한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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