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협상 결렬 후 3개월 만에 재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5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4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10차 본교섭)를 개최한다.
지난 5월 28일 비공식 교섭 결렬 이후 실무 차원의 접촉만 이어오다 약 3개월 만에 공식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부담으로 막혔던 교섭이 물꼬를 텄지만,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해 당장 타결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양측은 보고 있다.
쟁점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판단을 앞세워 사측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사업조합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달 3일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역시 버스회사 1곳을 상대로 한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 또다시 시정지시를 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계속되는 시정지시에도 서울시와 사업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상여금 및 명절수당의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부당한 처분으로 막대한 체불임금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통상임금은 노동부의 결정에 맡겨두고 본래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조합 측은 앞서 낸 이의신청서에서 ▲ 상여금은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통상시급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전제로 재산정돼야 하며 ▲ 올해 임단협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상여금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해 입건·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사업조합 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시정지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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