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지구역서 수상 오토바이 타다 도주, 해경 추격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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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지구역서 수상 오토바이 타다 도주, 해경 추격 검거

모두서치 2025-09-04 11:0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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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산 광안리 앞바다 수상레저금지구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탄 일행이 해경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낮 12시30분께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각자 몰고 출항해 오후 2시40분께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금지구역 내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검문검색을 위한 정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연안 구조정 2척을 현장에 급파해 이들을 추격한 끝에 같은 날 오후 2시52분께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인근 해상에서 이들을 붙잡았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동력 수상 기구에 대한 수상레저금지구역은 계속 적용된다"며 "수상레저활동 시에는 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운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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