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면서도 "이미 언론보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양형 조건을 두루 살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