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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전 목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상고심 쟁점은 전 목사의 발언이 의례적 덕담에 불과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전 목사 측은 선관위 후보자 등록 이전인 사람을 위한 발언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적절한 상고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한 것이 인터넷에 게시한 동영상을 재생한 행위로서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한 주장도 배척됐다.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이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거나, 추후 사퇴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으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 당시 전 목사는 김경재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교회로 초청해 약 52분간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 “이승만 박정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야”라고 말했다.
1심은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전 목사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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