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면했다…벌금 9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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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면했다…벌금 90만원 확정

이데일리 2025-09-04 10:4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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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 대해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을 면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문수 의원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김문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의원에 대한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벌금 9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체 조사 결과가 좋다고 암시하면서 유사한 결과가 나온 기존 KBC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서도 “직접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이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상고심 쟁점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공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방식의 간접 공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0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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