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원내에서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법사위 3대 특검법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하느냐'는 질문에 "원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나 수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담 재판부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그에 따라 회부됐는데 원내에서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심사안건에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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