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 인력 증원·기간 연장'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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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 인력 증원·기간 연장'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 예정"

아주경제 2025-09-04 10:4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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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사 대상 명료화·수사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에 회부된 내란특별재판부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대상 명료화 △수사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1심 재판 의무 중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에 대해 묻자 "관련 논의는 없었다. 재판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며 의원들이 전담 재판부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회부됐지만 추진 기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방송통신위원회 재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과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지도부에 최종 입장을 위임 후 오는 7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원내대변인은 오는 5일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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