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09-04 1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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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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