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체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투데이코리아
2025-09-04 1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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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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