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부) 경남 양산지청(권구형 지청장)은 올해 상반기 관내 30인 이상 식료품 제조업체 34곳(김해·양산·밀양)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8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 양산지청은 이 중 피해 근로자 1278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품은 3억5900여만원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을 조치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금품체불 71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미교부 26건,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 25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15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10건 등이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2억4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차 미사용수당 9000여만원, 퇴직금 2000여만원 미지급 사례도 확인됐다.
통상임금 과소 산정으로 인해 법정제수당 차액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였다. 여성·고령자 등 취약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A사는 최저임금만을 기준으로 제수당을 산정·지급해 9500여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전액 청산토록 시정 조처됐다.
노동부 양산지청은 근로감독에 앞서 식료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개정 통상임금 지침과 노무관리 핵심 가이드를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했으며, 감독 결과를 사례로 정리해 향후 관내 사업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하반기에도 취약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