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 들이기 어렵다" SK텔레콤, 통신분조위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직권조정 수용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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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들이기 어렵다" SK텔레콤, 통신분조위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직권조정 수용 불복

M투데이 2025-09-04 10:2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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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데이 최태인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50% 지급 및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 통신분조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직권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부담하고,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

통신분조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합상품 해지가 회사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위약금 면제 기한을 7월 14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법리상 근거가 없고, 장문의 문자 1회 안내만으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통신분조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은 당사자가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결국 SK텔레콤이 기한 마지막 날까지 별도 회신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통신분조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대방이 민사 소송에 나설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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