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委 결정…"개별 사정 따른 공익·사익 합리적 비교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가유공자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로 중대 과실이 없는데도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A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무의탁수당은 부양할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혼외자 자녀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A씨의 가족관계가 바뀌었다.
관할 보훈지청은 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가운데 5년 치인 1천62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자녀들을 인지한 뒤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고, 77세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어 환수가 이뤄지면 생계가 위협받는 점, 신청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지급 자체는 정당했던 점 등을 고려해 환수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법의 취지 및 실질적인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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