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경기도에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과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 등 감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사업체 212만 4000여 개소 중 경기도에는 26%(55만6000여 개소)가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로 보면 전국 203만6000여 개소 중 경기도에는 26%(53만5000여 개소)가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산업재해자 13만 6796명 중 경기도에서 3만 5245명(26%)이 발생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인 민선 7기, 제가 취임한 민선 8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며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노동부와 협의 과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충분히 전달해 전국적인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지사의 지시에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부서 합동 특별조직(TF)을 구성해 향후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또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을 모니터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근로감독권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인건비·운영비)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전문 교육, 합동 점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 권한 강제성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