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중요 브리핑에 수어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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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중요 브리핑에 수어통역 제공

연합뉴스 2025-09-04 10:00:01 신고

해양경찰청 본청 해양경찰청 본청

[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상황 언론 브리핑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해경청은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본청과 전국 해양경찰서별로 각각 2인 이상의 수어 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수어 통역사에게는 수시 간담회를 열어 해양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해양 용어 설명, 사건·사고 브리핑 사례 공유를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 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실도 지난달 한-베트남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때 수어 통역을 시작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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