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프라임경제 2025-09-04 09:28:08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017670)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신청인을 추가 모집한다.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전경. ⓒ SK텔레콤

분쟁조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에 조정절차를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18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4월2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월19일(2건)와 7월31일(1건)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된 것이다.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한편, 개인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할 계획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텔레콤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