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3천여건…47%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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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3천여건…47% 늘어

경기일보 2025-09-04 09:2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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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5-09-04 092532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이미지투데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천건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2024년까지 5년간 총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피면 ▲2020년 491건 ▲2021년 501건 ▲2022년 662건 ▲2023년 759건 ▲2024년 720건 등으로 5년간 46.6%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치킨(1천139건·36.4%), 카페(617건·19.7%), 햄버거(471건·15.0%), 떡볶이(330건·10.5%), 피자(267건·8.5%), 마라탕(219건·7.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로, 총 201건이었다.

 

이어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동대문엽기떡볶이(85건) ▲신전떡볶이(83건) ▲호식이두마리치킨(79건) ▲지코바치킨·맥도날드(75건) ▲멕시카나·페리카나(73건) ▲탕화쿵푸마라탕(69건) ▲투썸플레이스(65건) ▲더벤티(64건)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위반 유형은 음식 내 이물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천158건(37%)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또한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등의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행정처분은 전체의 88.5%가 가벼운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부과(1천451건), 시정명령(1천321건) 등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는 167건(5.3%), 과징금 부과는 110건(3.5%), 영업장 폐쇄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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