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말일까지 납부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안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말일까지 납부해야

와이뉴스 2025-09-04 09:10:20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 1천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 이전을 했더라도 이후 부과가 될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각 은행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에서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