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마실 권리 보장, 국가 책무…주민 동의 우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과 함께 4일 재발의했다.
곽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 녹조 사태와 가뭄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 생존권 문제"라며 "맑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지역 갈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낙동강 첫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었다"며 "녹조는 취수원 원수 오염으로 직결돼 부산·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불안을 심각하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맑은 물 공급 책무 명문화, 취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취수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조사 면제 등을 담았다.
지난해 곽 의원과 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같은 법안은 일부 취수원 지역 주민 반대로 좌초됐다.
곽 의원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명확하게 밝혔다.
부산시가 취수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만큼 일방 추진이 아니라 취수·수혜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과 법 제정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돼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공급이 현실화하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원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 특별법을 제정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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