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거리가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 취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K-관광 1번지' 명동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불법·부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 1인이 복수의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기업형 거리가게' ▲ 거리가게 권리를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제3자 영업'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허위신고'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중구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조사해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기업형 거리가게, 전매·전대 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신고는 방문(구청 건설관리과)·전화(☎ 02-3396-6033)·중구청 홈페이지(빠른민원서비스→상담/신고→부조리 신고)를 통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특사경을 지명한 데 이어 12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임기제 특사경'을 채용해 단속 전문성을 강화했다. 지난달에도 특사경을 추가 채용하고, 매월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 중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명동은 K-관광의 얼굴"이라며 "명동의 특색 있는 거리문화를 지키기 위해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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