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차별금지법 필요…비동의 간음죄는 사각지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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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차별금지법 필요…비동의 간음죄는 사각지대 예방법"

이데일리 2025-09-04 08:2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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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필요성이 크다며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며 “국회가 공론의 장으로 마련한다면 여가부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성평등이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며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화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두고는 “(성평등이)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원 후보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도 동의한다면 동성애에 찬성하는가’는 질문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찬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한다는 말은 잘못하면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타인의 성적 지향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만약에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검찰, 경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10%, 20%(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 무죄 판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입법의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는 게,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비동의 강간(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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