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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며 “국회가 공론의 장으로 마련한다면 여가부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성평등이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며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화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두고는 “(성평등이)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원 후보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도 동의한다면 동성애에 찬성하는가’는 질문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찬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한다는 말은 잘못하면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타인의 성적 지향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만약에 100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검찰, 경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10%, 20%(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 무죄 판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입법의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는 게,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비동의 강간(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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