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시간강사 근로시간, 강의시수 외 부수 업무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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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시간강사 근로시간, 강의시수 외 부수 업무도 포함해야"

모두서치 2025-09-04 07:4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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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학 시간제 강사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했더라도 강의 외 업무시간을 일정 비율 포함해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2민사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일한 뒤 퇴사한 시간제 강사 14명이 학내 센터 운영자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강사들은 학내 센터 등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기 위해 약 10주 단위로 주당 강의시수를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한 달 이상 일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돼 유급휴일·휴가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강사들은 15시간 미만의 강의시수 외에도 강의 준비, 학생 관리·상담, 교재 집필, 각종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한 추가 업무시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추가 업무시간으로 인해 자신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어섰다며 관련 법리에 따라 유급휴일·미사용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강사들이 강의 외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강의 외 부수적 업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대학 시간제 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단순 강의시수가 아닌 수반되는 업무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강사)의 업무는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강의와 함께 학사업무처리 및 학생지도가 포함돼있다"며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실제로 부수 업무를 시행했고, 학내 기관 근로실태 등을 토대로 부수 업무시간은 70%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실제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강의시수가 아닌 시수에 1.7배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주당 15시간을 넘어가면 수당·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피고(센터 운영자)는 원고 개개인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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