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타워크레인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타워크레인 기사 50대 여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 3월10일 오전 10시30분께 평택 현덕면 힐스테이트 평택화양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잘못 조작해 50대 근로자 B씨와 C씨 등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당시 타워크레인에 연결된 갱폼(Gang Form) 해체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갱폼은 건물 콘크리트 양생을 마친 뒤 철제 고리 2개를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게 돼 있으나, A씨는 갱폼 해체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작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고, C씨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철제 고리 2개 중 1개만 해체한 상황에서 신호수 무전 없이 타워크레인을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수 무전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B씨 등이 소속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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