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배우자는 없었다"...김건희, 카메라 빠지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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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배우자는 없었다"...김건희, 카메라 빠지자 '짠!'

이데일리 2025-09-04 06:3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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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의 ‘카메라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2017년 7월 25일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 씨가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JTBC는 지난 2일 오후 특집 다큐 ‘아무것도 아닌 사람-김건희’를 방송했다.

앞서 김 여사는 특검에 출석할 당시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칭한 바 있다.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공적인 신분이 없으니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 즉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 등을 피해 가려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여사는 2019년 7월 25일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부인으로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당시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김건희’가 오를 정도로 주목받았다.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던 김 여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65억 원 재산’의 90% 소유자로 알려지며 화제였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명식 분위기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계시지만, 청와대라는 공간이 주는 중압감 같은 것들도 있다. 그래서 보통 임명을 받는 분들도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시끄러운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김 여사도) 굉장히 조용한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임명식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순간 그분(김 여사)도 확 전환되더라”라며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말씀도 많으셨다”라고 떠올렸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제 카메라도 다 나가고 보통 비공개로 전환하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배우자에게 한 말씀 하시라고 권한다. 그러면 대부분 배우자는 ‘할 말 없다’, ‘저 말 못한다’고 보통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그런데 김 여사는 비공개 자리에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선물로 가져왔어요’라면서 뒤에 준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쭉 하는 거다”라며 “그런 배우자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짠! 보시지요’ 이런 수준인 거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놀랐다”라며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대통령한테 허물없이 얘기한다. 마치 그런 모습 같았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권위에 대해서도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남편이 그 권한을 가졌을 때 그것 또한 두려움이나 거침이 없었구나’, ‘그냥 자기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이분은 생각했구나 하고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는 현재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를 받고 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개 혐의를 통틀어 김 여사가 챙긴 범죄 수익을 10억3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전액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적시하기에 앞서 김 여사의 신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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