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전광훈, 선거법 위반 대법 결론…1·2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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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전광훈, 선거법 위반 대법 결론…1·2심 벌금 200만원

모두서치 2025-09-04 06:3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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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 인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를 두고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당일 김 당시 예비후보를 초청해 약 52분간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거나 "이승만, 박정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야. 보세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앞서 2018년 8월에도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돼 형의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 측은 1심에서 발언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례적 덕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해당 발언이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대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점, 당시 당대표직을 맡고 있던 점, 발언에서 '20대 대선'이라는 선거가 특정돼 있던 점 등을 들어 전 목사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2심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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