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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이날 오후 2시 5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황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동일하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며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1심이 유리한 정상으로 본 2억원 공탁에 대해 “기습공탁”이라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황의조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은 점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 못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1심)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한 번 더 엉망이 됐다”며 “부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읽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같은 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가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황의조의 불법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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