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연 2회→4회 조례 개정…법원 "폐광지역법령 위반한 조례"
"총매출액은 '한 해'로 산정…'분기별' 매출액 근거한 징수는 이익 침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부과 처분을 두고 6년째 소송 중인 가운데 도가 지난해 말 폐광기금의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개정한 조례를 두고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개정된 조례와 이를 근거로 한 폐광기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는 강원랜드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선 강원도 간 1심에서는 강원랜드가 '판정승'을 거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와 폐광기금 447억여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원랜드가 문제를 제기한 조례는 지난해 말 문관현 의원(태백2·국민의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에 매년 2월 말과 5월 말 '2회'에 걸쳐 분할 징수하던 기금을 매출액이 산정되는 분기를 기준으로 '4회'에 걸쳐 조기 징수함에 따라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개정 조례안을 근거로 지난 5월 '2025년 1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회 납부금 447억여원을 5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결국 법정으로 향한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조례안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개정안이 폐광지역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였다.
법원은 개정 조례안이 폐광기금의 납부 방법과 납부 시기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항에 근거한 강원도의 '납부고지'라는 집행행위에 따라 비로소 강원랜드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개정 조례안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을 단축했으므로 하자가 있다'는 강원랜드의 주장만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조례를 무효로 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폐광기금 징수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린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조례안의 상위법인 폐광지역법은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3%를 폐광기금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총매출액'이란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3%로 해석함이 분명하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카지노 사업자가 내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은 한 해가 지나 전년도 총매출액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이후에서야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폐광기금 징수는 폐광지역법 문언에 반할뿐만 아니라 카지노 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조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했지만, 폐광기금 447억여원 부과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례 개정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징수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린 것은 '폐광지역법령을 위반한 조례로써 무효'라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한편 양 기관은 2020년 5월, 6년(2014∼2019년)간 과소 징수된 폐광기금 2천250억원을 더 내라는 행정처분을 두고 6년째 다투고 있다.
1심은 전적으로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강원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현재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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