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기사까지 교섭 테이블로…노란봉투법 유통가 ‘초긴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점주·기사까지 교섭 테이블로…노란봉투법 유통가 ‘초긴장’

이데일리 2025-09-04 06:00: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유통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이라도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커머스·배달앱·프랜차이즈 본사뿐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등 다양한 업종 본사까지 직접 교섭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간접고용이나 위탁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업종에서 기업의 교섭 책임 범위가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만 교섭 당사자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로 본다.

특히 택배업계와 배달앱 플랫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 상당수가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본사가 직접 교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사와 라이더가 개인사업자라 법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원청에 교섭 의무가 부여되면 대리점과의 역할 충돌, 복수 노조 결성 등으로 노사관계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업계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점포별 근로자 수가 많은 데다 청소·보안·배송 등 서비스 필수 운영 인력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교섭단체를 꾸리면 사측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요 근로조건이 백화점·대형마트 결정에 좌우되는 곳도 많아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청소·보안 인력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서비스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본사를 사용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특히 가맹점주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하면 본사·가맹점·근로자 3단 구조에서 교섭 요구가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교섭 창구 혼선과 책임 소재 논란이 겹쳐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대응책 마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이 사용자 개념 자체를 바꾸면서 인력 운영 전략의 전면 재설계와 물류·서비스 체계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업계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설비 도입 등 효율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공포일을 이달 중순으로 가정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으며, 여기에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경영상 주요 결정’의 범위 정의 △노사 교섭 절차 등이 담길 전망이다. 경영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지침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으로 교섭 범위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 업계를 옥죄는 규제는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상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후속 입법 움직임까지 진행 중이어서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고, 온플법은 이커머스·플랫폼 기업의 입점 수수료와 검색 노출 기준을 정부가 직접 보고받고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 보다 높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유통업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특히 택배·배달·프랜차이즈 등 간접고용 구조가 많은 업종일수록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6개월이 아닌 최소 1~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업종별 영향을 세밀히 점검하며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