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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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오늘 2심 선고

모두서치 2025-09-04 05: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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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지정된 기일이다.

앞서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지난 2월 황씨가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1심은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제3자에 의해 범행이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2심에서 황씨 측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은 점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황씨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후진술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반면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1심)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의 일상은 한 번 더 엉망이 됐다"며 "부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결심공판에도 출석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읽기도 했다. 메모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같은 건 없다'라고 쓰여 있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씨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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