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법제화 움직임에…원민경 "근간엔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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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법제화 움직임에…원민경 "근간엔 쉽지 않아"

이데일리 2025-09-03 22:0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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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근간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 문제로 인해 일각에서 여성의 군복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게 “근간에는 징병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이후 다변화된 군인 구조하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인 0.75명 수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 유지가 정말 어렵다”며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역법 제3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결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여성도 징병하거나 자원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하에 검토해야 한다는 보충적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저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모병제와 징병제 등 다양한 의견들과 해외 사례들도 살펴봤다”면서 “우리 국방과 군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후보자는 “많은 법안과 현재 한국의 상황, 국방부의 환경 등을 두루 살펴서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지난 삶을 돌아보고 새 정부의 여가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됐다”며 “중책을 맡을 기회가 허락된다면 여가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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