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도 받았다?···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1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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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도 받았다?···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1만건 넘었다

이뉴스투데이 2025-09-03 21: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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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매니저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를 처방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1만 건 넘게 실제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된 급여 의약품 처방은 총 1만3545건이다. 이 가운데 84.2%인 1만1400건이 마약류 의약품, 그중 98.9%(1만1277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었다.

연도별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이던 2023년 15월 9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시범사업 전환 이후에는 2023년 612월 3429건, 2024년 359건, 올해 1~5월 119건으로 점차 줄었지만,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은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DUR을 거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체 처방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선민 의원은 “대면 진료가 원칙인 체계에서 보완적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제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방금지 규제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처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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