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3대(김건희·내란·해병) 특별검사팀 수사 사건의 재판을 중계하자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일 뉴시스가 확보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재판의 심리·판결 공개 및 중계 허가' 내용이 포함된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은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중계의 범위가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로 제한돼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 초래한다"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자수를 하거나 범행과 관련해 타인을 고발한 경우 형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타인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나 결과, 고발인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못한 경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되 특검의 지휘를 따르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처는 "국수본부장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대안을 마련한 뒤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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