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타이로 결박 훈련도"…정보사 대령,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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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타이로 결박 훈련도"…정보사 대령,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증언

모두서치 2025-09-03 21:0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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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고 군복으로 환복시켜 군사시설에 감금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 작전에 투입된 현장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인물인 정보사 소속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씨 진술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조사할 게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확보할 인원 30여명이 출근하면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두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이들은 노 전 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에게 작전을 전달했다.

이날 증인인 김씨는 김 대령의 조에 소속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후 전투복으로 환복시킨 뒤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동시킬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증인이 소속된 조의 임무를 기억하냐'는 특검 측 질문에 "선관위 확보 인원에 대해 김 대령이 면담을 실시하고 B1 벙커로 이동할 계획이었다"며 "확보된 인원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확보) 인원 복장을 환복시킬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투복 환복을 준비하라는 대상자가 선관위 인원 맞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인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게 군 업무 밖이라는 건 아냐'고 직접 신문했고,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지시에 노상원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돼 있다는 것을 12월 당일(3일)에 알고 있었냐'고 묻자 김씨는 "(알지) 못했다"며 김 대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김씨는 정 대령 지시를 받는 조는 '신발 주머니', '안대', '케이블 타이' 등을 활용해 장비를 시험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케이블 타이로는 서로를 묶어보는 행동까지 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김씨는 "신발 주머니, 안대, 케이블 타이가 활용 가능한지 성능 검사했다"며 "실제 본인들이 뒤집어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케이블 타이를 서로 묶어보기도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검찰은 이 장비가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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